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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글 교사’ 징계 근거 입닫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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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글 교사’ 징계 근거 입닫은 교육부

입력
2014.05.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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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 비공개 논란… 교사 80명 추가 동참

교육부가 교사들이 대통령 퇴진 주장 글을 올린 당일 법무법인 등에 위법성 여부 자문을 구해 ‘속전속결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도 교사 80명이 추가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교사 43명의 글이 올라온 13일 오후 곧장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당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튿날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일부 교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해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운동의 금지(65조), 집단행위의 금지(6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세 곳에 자문료로 지급된 세금은 198만원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속 징계 추진’의 근거인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징계가 진행 중이고 법률 자문을 받은 기관들이 제3자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국가 기밀이나 안보 사항도 아닌 징계 근거를 밝히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대통령을 비호하려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들의 글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직무전념 의무에 위배되는 공무 외의 일로서 집단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므로 이를 법 위반으로 재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교사 80명은 또다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세월호 침몰 이후 골든타임을 허비하여 단 한 명의 소중한 목숨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목을 옥죄이기 위한 징계 절차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교사 탄압을 중단하고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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