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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에게 시계 등을 선물한 신안군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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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에게 시계 등을 선물한 신안군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14.05.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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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신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10명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현직 의원 중 9명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만약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무더기 당선무효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28일 목포경찰서와 신안군의회에 따르면 신안군의회 현역 의원들이 지난 2012년부터 올 초까지 군 의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벨트 및 손목시계, 지갑 등을 선물해오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조사 결과 신안군 의원들은 예산 5,600만원으로 구입한 벨트와 손목시계 등을 서로 나눈 뒤 개별적으로 보관하다 의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이를 선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2년부터 올 초까지 의원별 기념품 수불현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신안군의회 사무과 직원조사를 마쳤다. 또 의원실 CCTV를 확보하는 등 방문자 기념품 수령 등도 조사했다. 주민들에게 전한 선물에는 군 의회 마크가 부착되지 않아 의원 개인이 선거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고민태(50ㆍ압해도)씨는“의원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지역민들에게 선심성 선물을 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의회 모 의원은“예산으로 구입한 ‘의회 방문용 선물’로 알고 있었다”며 “선거법 위반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의원들이 기부행위를 관행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경각심 차원에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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