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8월부터 최초 거래 때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번호를 쓰기로 했다.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해 거래정보가 외부유출이 되더라도 추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하나은행은 최근 각종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통제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5대 혁신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제한에 따른 대체관리번호 사용 ▦전자금융 이상징후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전자금융 피해조사 전담센터 구축 ▦해외 자회사 및 영업점 내부통제 강화 ▦ 종합검사 확대실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8월부터 하나은행 고객은 최초 거래 시에만 주민번호를 쓰고 이후에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직원은 고객정보를 조회할 때 주민번호 대신 고객번호를 사용한다. 본인인증 등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은행 직원에게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신분증 복사 등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스킹(별표) 처리를 해 번호를 가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전산시스템에는 고객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됐지만 전산시스템 교체를 통해 고객번호를 부여해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 거래 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은행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민번호가 저장된다. 국세청이나 검찰 등 외부기관에서 고객의 신용정보 및 거래내역을 요구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도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번호 등 고객실명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하기로 했고, 기업은행도 주민번호와 1대1 매칭이 되는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찾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번호로 바꾸면 내부 업무가 훨씬 간편해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고객들이 본인인증을 할 때마다 단말기나 다이얼을 이용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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