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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억대 가동보 뇌물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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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억대 가동보 뇌물사건 마무리

입력
2014.05.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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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9명 연루 확인… 18명 입건, 6명 구속

현직 공무원이 자살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전북지역 하천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뇌물사건이 경찰의 5개월간 수사 끝에 6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28일 가동보 뇌물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국토관리청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잠적한 브로커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 사건은 충북의 A가동보 설치 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모(64)씨 등 브로커 5명과 충남지역 농어촌공사 임원 이모(59)씨 모두 6명은 구속했다.

또 국토관리청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5명과 강모 전 임실군수, A업체 대표, 브로커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잠적한 브로커 이모(60)는 지명수배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도청 이모(52)씨와 로비 업무를 총괄한 A업체 상무 신모(53)씨도 수사 대상자 19명에 포함돼 이들에 대한 형사 입건 절차가 마무리됐다.

A업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127억원 상당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중 13건의 공사를 뇌물을 주고 수주했다. 조사 결과 신씨와 브로커들은 로비자금 10여억원을 조성해 공사 수주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600만원부터 최고 8,000만원까지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비 업무를 총괄한 신씨는 브로커들에게 수주에 성공하면 성과금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5~10%를 지급한다는 업무 협약까지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김효진 수사2계장은 “A업체는 현행법상 대체재가 없으면 특허공법을 이용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로비로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와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공무원, 용역을 받기 위해 가동보 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회사 등 총체적인 부패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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