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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수입 증빙자료 미제출 → "의뢰인 신상 공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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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수입 증빙자료 미제출 → "의뢰인 신상 공개 우려"

입력
2014.05.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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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표 5억 보유한 이유 → "착수금 반환용... 돌려줬다"

아파트 구입가격 높여 신고 → "다른 입주자들 반발 의식"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국회 청문 절차에 앞서 야권의 검증 공세가 거세자 적극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논란의 본질인 전관예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입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 변호사 활동 이후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공세 포인트로 삼고 있다. 특히 안 후보자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신분으로 민간기업의 조세사건을 맡은 사실을 거론,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 외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비송무영역의 사건수임 내역과 금액을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래야만 10개월 간 3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안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후보자가 2013년 9건, 올해 20건의 사건에서 총 5억6,150만원의 수임료를 반환했다”며 “이런 반환을 통해 개인소득 총액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자가 5억1,000만원의 현금과 수표를 보유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자 측은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한 후 총리 후보로 지명될 경우를 고려해 진행 중이던 소송에 대한 착수금 반환을 준비했다”며 “현금과 수표 5억원도 착수금 반환을 위해 마련한 돈으로 내정 이후 의뢰인들에게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수임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선 “의뢰인들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안 후보자가 매입한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257㎡)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후보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에는 실거래가가 16억2,000만원(분양가)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안 후보자 측이 분양가를 할인 받아 12억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국토부 측은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세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실거래가와 등기부등본 상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양도세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후보자 측은 “분양회사가 분양가의 일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할인 받은 것”이라며 “분양가로 구입한 기존 입주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분양가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안 후보자는 “형사사건은 수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대부업체 대표의 횡령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변호를 맡는 등 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 전관예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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