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반 행정직 직원들을 실제 근무도 하지 않는 일선 검찰청 수사관으로 겸임 발령하는 수법으로 월급을 10만~30만원씩 더 지급해 온 사실을 한국일보 법조팀이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검찰청법 조항을 악용해 편법으로 국고를 횡령해 온 셈입니다.
- 일반 행정직 직원들을 검찰 수사관 겸임 인사… 월급 더 주고 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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