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는 오산 비행장 인근 주민 1,132명이 “전투기 이착륙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8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의 거주 지역과 소음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비행장 소음 피해를 알고도 입주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1952년 경기 평택시 송탄동에 들어선 오산 비행장은 미국 공군이 관리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가 매일 100회 이상 이륙해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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