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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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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리 무산

입력
2014.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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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왔던 이른바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새로 구성될 후반기 국회의 첫 과제로 이를 다루기로 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질적인 논의 진전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김영란법)을 재심의했지만, 적용 대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이날 회의가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 그간의 합의사항을 정리해 새로 구성되는 법안소위에서 이를 반영해줄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주요 쟁점이었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국ㆍ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ㆍ사립유치원 등으로 확대하고, KBSㆍ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명,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550만~1,786만명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는 또 김영란법 초안의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 문제에 대해선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소위는 가장 민감한 대목이랄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관련,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청원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입장을 조율하지 못했다.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ㆍ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자칫 ‘연좌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예외 적용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된 합의사항도 구속력이 없는 터라 6월에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더라도 논의가 원점에서 시작될 공산이 크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의미도 큰 법안이지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만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합의사항이 후반기 소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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