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경기 이천 기초 후보(비례)인 박모씨에 대해선 제명 처분했다. 경 위원장은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쇄신문화에 위배된다”며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해 당헌 당규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의원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규상 탈당 권유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 경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앞으로 부정부패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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