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을 위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모(37) 전 검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검사였던 피고인이 어떤 명분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료에게 이런 일이 생겨 아쉬움이 남는다”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부적절했으며, 에이미와 병원의 다툼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는 등 다른 방법이 많았는데 최악의 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전씨를 구명하기 위해 변호인으로 나선 그의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은 “전씨가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의 스승인 김용찬 변호사는 “전 검사는 예의가 바른 학생이었고 희생정신이 강했다”며 “우리 제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젊은 양반을 한 번 살려달라”고 말했다. 윤보성 변호사도 “연수원 때부터 6년 동안 그를 지켜봐 왔다”며 “재판 후에도 상당기간 자숙시간을 겪어야 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스승들의 선처 호소에 전씨는 연신 눈물을 흘렸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러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에이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뒤 살피지 않고 경거망동했고 그 과정에서 성형외과 최 원장에게 화도 내고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전씨는 이어 “검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열정을 갖고 살았다”며 “한 때 감정에 휘말려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한 데 대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선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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