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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동구청’ 억지와 윤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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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동구청’ 억지와 윤장현

입력
2014.05.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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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지하창고)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자신 소유의 병원 건물 지하창고를 ‘프라이빗 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데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광주 동구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본보에 보도된 27일, 동구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창고에 (프라이빗 룸처럼)물건을 진열해 놓을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스탠드 바나 노래방 기기 등 설치) 해둘 수 있다”며 “그곳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불법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의 항변을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물론 물건을 보관하는 곳인 창고에 피아노, 소파, 냉장고 등을 갖다 놓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창고에 스탠드 바와 와이잔 걸이를 설치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놓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이곳을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과의 술자리 등 사교 모임을 위한 장소로 이용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장사를 하거나 영업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라는 해명은 너무 빈약하다. 이 정도는 웃어 넘길 수 있다.

그러나 동구가 창고를 사랑방으로 쓰고 있다는 윤 후보 측의 실토에도 불구하고 “무단 용도변경이 아니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대목에선 가슴이 턱 막힌다. 더 황당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 ‘프라이빗 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윤 후보 측엔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라”고 슬쩍 행정지도를 했다는 점이다. 이 공무원은 “불법이 아닌데 왜 남의 사유 재산을 함부로 치우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하더니 되레 “(물건을) 치우라고 한 게 뭐 잘못됐냐? 저한테 뭘 원하는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윤 후보에게 줄을 선 것이냐”는 일부 주장은 좀 지나치자고 치자. 그러나 이들이 ‘지하벙커’로 불리는 윤 후보 창고의 진실을 고해성사하지 않는 한 ‘정치권력의 주구(走狗)’라는 오명을 영영 못 벗을지도 모른다.

윤 후보도 공무원들 뒤에 숨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일이 아니다. 법적 책임 논란을 떠나 지금이라도 지하창고에 대한 용도변경을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보인다. 그것이 윤 후보를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대부로 알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 여겨진다.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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