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직원 200여명이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6ㆍ4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최부야 후보에 의해 공개됐다.
27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장 공개 모집과 교장 전보, 장학관 전직 임용 등 주요 간부 인사와 관련해 임혜경 현 교육감이 기관장 경고를 받은 것을 포함, 시교육청 직원 191명이 징계나 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교원 18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까지 합치면 신분상 처분은 무려 208명에 달한다.
최 후보는 “지난 3월 교육부가 통보한 이 같은 대규모 징계는 부산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이자 타 시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학교폭력과 예ㆍ결산, 교장 전보와 장학관 임용 등 인사, 학생 수용 등 교육행정 각 분야에서 기관주의와 경고ㆍ시정 등 20건의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경고와 주의가 3건, 주의나 불문 등 가벼운 처벌을 제외한 ‘경고’처분도 68건으로 2009년 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 후보는 “임혜경 현 교육감 재직 때 이뤄진 종합감사 결과는 설동근 전 교육감 당시에 이뤄진 감사(2009년) 때의 신분상 징계 78명과 비교하면 양적으로 2.7배나 많고, 징계 수위도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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