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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8/관료 20년ㆍ퇴직 후 재취업 10년, 관피아 공식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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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8/관료 20년ㆍ퇴직 후 재취업 10년, 관피아 공식 깨자

입력
2014.05.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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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20년ㆍ퇴직 후 재취업 10년, 관피아 공식을 깨자

#2005년 건설교통부에서 퇴직한 A씨는 그 해 말 산하 연구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이어 지방광역시 부시장을 거쳐 2010년 11월부터 지역발전 전략을 담당하는 지방공공기관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28년 간 관료 생활을 마치고도 퇴직 후 9년 중 8년 5개월을 현직 못지 않게 화려하게 보내고 있다.

#2007년 건교부에서 공직을 마감한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퇴직과 동시에 국토부 낙하산 자리인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년 뒤에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대표이사로 1년 간 재직했고 2010년 7월부터는 지방공기업 사장을 맡고 있다. 퇴직 후 7년 4개월 중 7년 가까이 인생 이모작을 즐기고 있다.

관피아를 해소하려면 최소 현직 20년, 퇴직 후 10년인 고위 공무원들의 취업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고시 기수별 승진 시스템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면 조기 퇴직하는 대신 재취업 자리를 찾아가는 악습이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관피아 척결은 요원하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해소 방안으로 재취업 기간 연장(2년→3년), 취업제한 기관 3배 추가 확대 등을 발표하자 공직사회는 술렁거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후 올 것이 왔다”는 자조 속에 한편으로는 “일정 정도 퇴로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특히 개각 후 예상되는 각 부처 인사에서 승진에 실패할 경우 옷을 벗을 확률이 높은 실국장들은 재취업이 사실상 원천봉쇄 돼 불만이 더하다. 공무원들의 승진 구조를 보면 이런 반응은 일정 정도 이해가 된다. 공무원들은 승진할수록 월급이 인상되고 인ㆍ허가권을 포함해 권한이 늘어난다. 승진이 지상과제인 이유다. 일부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은 빠르면 임용 20년이 갓 지난 40대 후반에 1급 실장 자리에 도달한다. 그러나 차관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옷을 벗어야 하고 공무원 조직은 조기퇴직을 종용 당한 선배의 앞길을 보장해주기 위해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유관협회 고위 간부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해준다. 결혼 전까지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관료 20년, 산하기관ㆍ협회 재취업 10년의 강고한 관피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피아 척결만 외칠 경우 공무원들은 다양한 편법과 우회로를 동원, 기를 쓰고 재취업을 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 공무원들의 승진 욕구가 감소돼 가뜩이나 복지부동이 심각한 관료사회 활력을 더 떨어뜨릴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보수를 인상하고 직군ㆍ직렬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직위분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태범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법이 보장하는 정년퇴직조차 쉽지 않은 현재 공직사회 구조에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직무능력 평가로 보수를 인상하고 관료의 전문성을 키워야 관피아 범람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순환보직에 따른 폐해를 없앨 수 있고 정년까지 일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는 장점도 따라 온다. 이 밖에도 선진국들은 재취업 규정 위반 시 연금 압류와 수천만원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보유하면서도 직위와 업무에 따른 취업제한의 차별화, 퇴직 후 재임용 허용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도 병행하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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