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교사 43명의 징계를 추진하자, 학부모 1,000여명이 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교사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학부모 1,053인’이라고 밝힌 학부모들은 26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자유게시판에 연대서명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올려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불법과 무능, 탐욕의 고리를 꿰어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징계받아야 한다”며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지금,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가”라고 정부를 반박했다. 또 “(정부가) 눈 버젓이 뜨고 국민 300명을 바다에 수장시켰고, 비명을 지르는 국민들의 눈과 입을 막았으며, 국격을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떨어뜨렸다”며 “부끄럽지 않으냐”고 정부를 꾸짖었다.
민변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운동의 금지(65조), 집단행위의 금지(66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변은 “학생과 동료교사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선언일 뿐”이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드러낸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민원 글”이라고 해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위법적 징계시도를 하고 있다”며 “상시 법률지원팀을 운영해 글을 쓴 교사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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