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올 1~4월 서울 시내 헬스ㆍ피트니스 시설 이용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헬스ㆍ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해 159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6건)보다 17% 늘어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거절’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수수료나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줘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이를 거부했다. 이 밖에 ‘위약금 과다’(3.1%) ‘계약불이행’(2.5%) 순으로 피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헬스·피트니스 시설 소비자 피해주의’ 경고문을 시 홈페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배포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요령을 소개했다.
경보문구에는 ‘계약해지 시 환불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헬스장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예방 요령으로는 ▦신중한 장기계약 ▦계약 체결과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 확인 ▦계약해지 요구 시 내용증명 또는 통화기록 남기기 등이 제시됐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여름철을 맞아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각 구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