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도가니' 반복적 노출
당사자 인권 심각하게 침해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특수학교 교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은 26일 부산맹학교 A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각장애인 제자들에게 팔로 목을 감는 속칭 ‘헤드락’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행위를 했던 장소, 정황, 정도,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형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사건 시간과 장소,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했다”면서 “실제보다 부풀려져 ‘부산판 도가니’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사안이 노출되는 바람에 당사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5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부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A교사를 해임하고 부산맹학교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하는 등 중징계 5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을 결정한 바 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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