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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검·경 절반씩 부담…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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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검·경 절반씩 부담…신고 급증

입력
2014.05.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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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검-경 절반씩 부담…신고 급증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두 기관이 보상금의 절반씩을 분담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국에 할당된 신고 보상금 1년 예산은 12억원가량으로, 경찰이 보상금 6억원을 모두 부담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써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검·경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천만원, 대균씨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25일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억원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신고 보상금 최고 금액이다.

이는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신고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유 전 회장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이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 보상금에 명확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검·경은 처음 유 전 회장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할 때도 경제사범이 아닌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에 거는 보상금 상한인 5천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경이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 이후 들어오는 제보는 하루 평균 70∼80건이었으나 보상금이 증액된 이후에는 제보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은 근거가 희박한 내용이지만 일부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제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팀은 며칠 전까지 유 전 회장 부자가 전남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 숨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일대에 대한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17개 지방경찰청에서 뽑은 97명의 경찰관으로 검거 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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