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고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일명 ‘자료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자료상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1년 만에 회사를 폐업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지호)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S의류업체 실소유주인 하모(60)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하씨는 2007년 유명 인터넷 쇼핑몰 대표에게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인터넷 쇼핑몰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를 속이기 어려워 매출의 10%를 고스란히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물건을 사오는 도매업체들은 거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공장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소매업체에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길 꺼린다. 쇼핑몰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전부 부담하면서 물건을 떼올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씨는 이 점을 노렸다. 도매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의 거래에 자신이 만든 S사를 개입시켜 세금을 포탈했다. 실제 거래는 도매업체와 쇼핑몰 사이에서 이뤄졌지만 하씨는 도매업체-S사-쇼핑몰 순서로 장부를 꾸몄다. S사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처럼 쇼핑몰을 속여 세금 일부를 받아 챙기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S업체를 폐업했다. 책임은 하씨가 S사 대표로 내세운 ‘바지사장’에게 떠넘겼다. 이렇게 1년간 6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떼먹은 부가세는 1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세무서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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