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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 이후 폭력 쓰면 정당방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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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 이후 폭력 쓰면 정당방위 안 돼”

입력
2014.05.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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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폭력사건 수사지침

회사원 A씨는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욕설을 하며 떠드는 여학생들을 훈계하다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당했다. 예전 같으면 A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은평경찰서 폭력사건심의위원회는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말 폭행사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전국 경찰관서에 시달한 이후 정당방위와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폭력을 선처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가 정당방위ㆍ정당행위일까.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폭력을 도발하거나 먼저 폭력을 사용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도 안 되고, 침해행위가 끝났거나 저지된 이후에 폭력을 계속 휘둘러도 정당방위가 아니다. 여기에 폭력의 정도가 침해행위 수준보다 과하지 않고 상대에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정당행위는 목적이 중요하다. 청소년 선도나 훈계, 범죄저지 등 공익 추구를 위해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피해가 작고 폭력의 수준이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과 정황이 있으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각 경찰서별 폭력사건심의위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최종 판단한다.

상해여부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실제 진료받은 내역, 의사 소견, 자연치유 가능성,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신체ㆍ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에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훨씬 강하고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1년에도 지시를 했지만 잘 적용되지 않아 올해는 구체적인 수사지침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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