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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윤장현 후보, 자신 병원 건물 지하창고 ‘술방’으로 무단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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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윤장현 후보, 자신 병원 건물 지하창고 ‘술방’으로 무단 용도변경

입력
2014.05.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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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 바와 노래방 기기 등 설치 ‘지하벙커’로 불러

“비밀 공간 아닌 열린 공간”해명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자신 소유의 병원 건물 지하 1층 창고를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 등과의 술자리 등 사교모임을 위한 ‘프라이빗 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14년 동안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2000년 2월 동구 호남동에 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지상 4층짜리 I안과 건물 지하 1층 다방(292.15㎡)의 일부(28.15㎡ㆍ약 8.5평)를 별도의 창고로 용도를 변경했다. 현재 지하 다방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당시 창고로 용도 변경한 면적 중 서너 평 남짓한 공간에 나무 벽재(壁材)를 설치한 뒤 내부에는 천장용 와인잔 걸이가 걸린 스탠드 바와 소파, 테이블, 벽걸이TV, 냉장고, 피아노,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했다. 윤 후보는 이곳을 ‘지하 벙커’로 부르며 중앙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 등과의 사적인 모임장소로 최근까지도 이용했다. 이 벙커는 나무 벽재를 사이에 두고 지하식당과 맞붙어 있지만 식당 비상구 바깥 쪽에 위치해 있는 데다 평소엔 출입구가 잠겨 있어 그 실체를 알 수 없게 돼 있다.

윤 후보는 용도변경 당시부터 이 창고를 사실상 ‘지하 술방’으로 꾸미면서 관할 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도 하지 않았다. 당시 건축법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건축물대장 상에는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11월 건축법이 바뀌면서 해당 창고는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됐지만 윤 후보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윤 후보는 이 벙커에서 주로 정ㆍ재계 인사나 지인 등과 술자리를 즐기며 인맥을 형성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해 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윤 후보가 상류층 밀실 문화를 흉내내면서 낮은 자세의 ‘시민시장’을 표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남들과의 ‘구별 짓기’를 하던 사람이 과연 서민의 입장을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병원장실이 매우 비좁아 나를 찾아오는 국내외 정치인이나 NGO(비정부기구) 활동가 등과 다담(茶談)을 나눌 공간이 없는데다, 이런 분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도 편치 않아 지하1층 일부를 사적인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며 “벙커는 비밀스런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젊은 NGO활동가들이 술값 들고 오갈 데 없으면 이곳에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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