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가 3% 후반으로 낮아진다.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나 연쇄부도 우려를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이 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런 내용의 ‘표준 PF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경기가 호황이던 시절 만들어진 PF 사업 대출관행을 고쳐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우선 대출금리는 기간에 따라 3.94~4.04%로 정해졌다. 시공사의 규모나 신용도는 따지지 않고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수수료만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각종 명목을 얹어 부과했던 대출수수료도 모두 없앴다. 사업이 끝나기 전 분할 상환해야 했던 대출금 납부 방식은 사업 완료(준공) 후 일시 상환으로 바뀌었다.
하도급업체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업체가 하던 분양대금 관리는 대한주택보증에 맡긴다.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직접 하도급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고, 원청업체 부도 때 동반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의 대한주택보증(02-3771-6323) 우리은행(02-2002-5985) 농협은행(02-2080-3855)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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