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5개월간의 변호사 활동으로 16억원 정도를 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안 후보자 측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연말까지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이 가운데 6억여원을 세금으로 냈다. 안 후보자는 또 나머지 세후 소득 10억여원 중 6억원을 서울 회현동의 78평짜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4억7,000만원을 기부금(불우아동시설 및 학교에 낸 기부금 4억5,000만원+정치기부금 2,000만원)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회현동 아파트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 “강북의 25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광고를 보고 12억5,000만원에 구입했다”며 “용도는 주거용이며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변호사 활동을 통한 세후 소득과 (대법관 퇴직시) 일시 퇴직금, 부인 보유자금, 기존 거주주택 매각 대금(3억4,500만원) 등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 측 한 인사는 변호사 활동소득과 관련, “변호사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 4명이 함께 활동해 시너지 효과를 낸 측면이 있고,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분이 사무실을 냈을 때 이 정도 수입 규모에 대해 적정하다고 여기는 편”이라며 “특히 안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임에도 형사 사건을 거의 맡지 않았고, 조세 등 민사사건과 법률 자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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