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거나 실종된 일반인ㆍ승무원 42명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대화 창구를 개설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8일 만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YWCA 4층에 안행부 공무원 2명이 상주하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26일부터는 가족관계 및 상속 등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해 공익법무관 2명이 파견되며, 금융 관련 상담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 1명이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행부가 뒤늦게 지원에 나선 것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가 희생자를 (학생과 일반인으로) 분류해 차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껏 정부 관계자가 먼저 찾아온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직접 진도까지 내려가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다”며 “일반인 희생자와 유가족은 배제한 채 추모공원 조성,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가 진행됐고,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은 장례비 몇 십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장례비,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은 학생과 교사, 일반인 희생자에게 동일하게 지원됐다”며 “다만 학생과 교사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바로 지원했지만, 일반인은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보증을 해 이번 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세월호에서 승무원들의 탈출을 돕고 승객들을 구조하다가 숨진 양대홍(45) 세월호 사무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가족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학비 등이 지원되고,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 안장ㆍ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양 사무장이 승무원들의 탈출 도왔다는 진술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의사자 지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장은 지난달 16일 침몰하는 배에서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송모(19)씨 등 승무원 3명의 탈출을 돕고 학생들을 구하러 갔다가 실종됐고, 한달 만인 이달 15일 시신이 수습됐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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