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1,071억원 배임, 218억원 횡령, 101억원 조세포탈 등 총 1,390억원의 범죄 혐의가 적용돼 22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근거지인 경기 안성시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 검거에 실패하자 이날 저녁 바로 구인장을 반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장보다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 받아 전국적으로 지명수배, 현상수배를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6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5년, 2009년 자신이 부도 낸 세모를 되찾아오는 과정에 천해지, 새무리 등 계열사를 내세워 세모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598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국제영상 주식 4만6,000주를 계열사들에 고가에 팔아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치고, 2011년부터 사진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약 446억원을 해외 1인 주주회사로 빼돌리기도 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20억원, 2008년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98억원 가량을 계열사에서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사진 사업과 관련해 101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유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경찰에 현상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유씨에게 5,000만원, 장남 대균(44)씨에게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이들을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유씨가 머물렀던 금수원 내 교회 건물 2층에서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서류와 물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일가 재산추적 및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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