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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사청문회 지방선거 끝난 뒤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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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사청문회 지방선거 끝난 뒤 열릴 듯

입력
2014.05.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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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개각 내달 중순께

안대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6ㆍ4 지방선거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었고, 청문회에 앞서 정부의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특위 구성, 재산ㆍ병역 자료 요구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는 여야는 13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검증에 돌입한다.

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간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 후보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정부ㆍ여당이 인사청문회를 서두를 가능성도 낮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신임 총리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장관 교체를 포함한 후속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현 내각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다음 박 대통령과 신임 총리가 선별하면서 개각의 폭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결국 후속 개각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안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된 지난 2006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당시 대선자금ㆍ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면 신상 검증과 관련해선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후 2012년 대법관 퇴임 시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 9억9,3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관보에 따르면 본인 소유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 아파트 전세권 등 부동산 5억1,400만원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명의 예금 4억5,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만큼 그로 인한 소득이 적지 않을 경우 야당의 검증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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