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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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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꼼짝 마

입력
2014.05.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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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21명 5071억 추정 올 상반기 101명 조사 착수

외국인 서울 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온 부동산 임대업자 A씨. 1년치 선 월세와 관리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고, 이 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처럼 처리해 임대소득을 숨겼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신고하지 않은 임대계약서 일체를 확보, A씨에게 수십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한류 열풍으로 해외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아동의류 제도ㆍ도매업체 사장 B씨. 의류 브랜드 별로 매장 여러 곳을 친인척 이름으로 사업자를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무려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중장부까지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 원장 C씨는 환자들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해왔다. 이렇게 하면 상당수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금결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C씨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 개ㆍ폐업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5,07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10년 451명(2,030억원) ▦2011년 596명(3,632억원) ▦2012년 598명(3,709억원)에 비해 건수와 추징액 모두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자산가,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법 등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로 정하고 조사력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탈세로 적발 시 추징세액은 정상세액의 3배를 훨씬 웃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3년간 현금수입 10억원을 탈루한 경우 추징세액은 소득세 3억8,000만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1억5,0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로 5,000만원, 벌금 1억9,000만원 등 총 12억2,000만원에 달한다. 정상세액의 3.2배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탈루혐의 조사 대상자 101명을 선정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 소득을 골드바나 고액 금융상품 등으로 은닉하거나 불법 도박자금으로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 등 강화된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추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r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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