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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신고에 기대

입력
2014.05.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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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현상수배 전단에 다양한 모습의 유 전 회장 사진이 실려 있다. 경찰청 제공
검찰이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현상수배 전단에 다양한 모습의 유 전 회장 사진이 실려 있다. 경찰청 제공

신고 보상금 최대인

5000만원 내걸어

"숨겨 줄 땐 도피죄 처벌"

신도들 도움 가능성 차단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숨겨줄 경우 엄벌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5,000만원의 신고 보상금까지 내거는 등 유씨 체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검찰이 22일 발부 받은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 두 달 간이다. 보통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판사가 유씨가 잠적한 상황을 감안해 대폭 늘려 잡은 것이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은 유씨의 소재지 파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신고 보상금을 1인당 최고액인 5,000만원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범의 경우 외국으로 밀항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시민들의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 신고에 기대한다는 것은 검찰이 유씨의 소재지에 대한 단서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13일 이후 유씨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던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철통경계해 왔지만, 검찰은 유씨가 빠져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17일 토요일에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의 차에 타고 나온 것 같다”고 추측했을 뿐이다. 21일 우여곡절 끝에 금수원에 진입했지만, 유씨가 없다는 것만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금수원이라는 장벽이 없어진 만큼 더 노력해서 유병언씨를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전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을 방패막이 삼아 금수원에 은신한 유씨를 어떻게 끌어 내느냐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행방을 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현상수배된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숨겨줄 경우 그 누구라도 범죄은닉 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데서도 다급함이 묻어난다. 검찰은 현재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의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다.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유씨 일가 비리 수사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결국 유씨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씨 일가의 재산 추적과 환수를 위해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등 혐의 관련 수사도 병행하고 있지만, 결국 검찰로서는 당면한 과제인 유씨 체포에 당분간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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