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들 출마 틈타
교육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묻는 글을 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신원확인 등 조사를 요구해 논란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마당에 부당하게 교사들의 입을 막으며 ‘청와대 비호’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전국 시ㆍ도 교육청 부교육감 협의회를 열어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43명의 소속 학교, 참여 경위 등을 5월 말까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이 글을 게시한 다음날인 14일 바로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참여 교사의 명단, 참여 경위를 조사하고 교사들이 집단행위를 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공문에서 교육부는 “일부 교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해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운동의 금지(65조), 집단행위의 금지(6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행위가 현행 법을 위반했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교육청 별로 1차 조사가 끝나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소속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다. 강원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수장이었던 지역청이 거부할 조짐이 보이자, 장관에게 임면권이 있는 부교육감들을 압박해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들 지역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들이 재선에 나서 모두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시기라는 점을 이용해 교사들의 징계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글 내용과 게시 행위가 현행법 위반 행위인지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행동이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강영구 변호사는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며 “교사들의 글 어디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집단행동 역시 공익에 반하는 정치적 표현 행위를 말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대통령도 최종 책임을 인정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요구한 교사들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정권 비판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징계 시도이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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