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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수 부인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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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수 부인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5.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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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22일 6ㆍ4지방선거에서 남편을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새정치민주연합 장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밤 김씨와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다. 김 군수측은 이에 대해 “음해하는 세력들의 덫에 걸려든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정당국이 조사 중이지만 아무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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