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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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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

입력
2014.05.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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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재난 발생시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방법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 요구를 기술적으로 수용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정부 조직도상에는 국무총리 산하로 두되, 비상시 장관이 대통령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토록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직속기구 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NSC는 전쟁과 테러위협 등 안보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맡아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유사시 청와대 업무 과잉 집중을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위기상황을 전제로 한 도상 훈련에서 정보와 업무 과부하에 따른 NSC 대응능력 약화 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테러상황에서 한미 연합군과 유관기관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훈련을 벌였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유관기관들이 판단을 청와대로 미루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속작업과 관련, “국회에 계류돼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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