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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변호사가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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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변호사가 출동합니다"

입력
2014.05.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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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A씨는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장애학생의 경우 강사의 판단 하에 수강취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 받았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센터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안내, 이를 시정했다.

#나눔터에서 프리랜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지체장애인 B씨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있어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 사업주에 통보했고 B씨는 미지급임금 28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23일로 개소 100일을 맞는다.

시는 2012년부터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신속한 법률상담과 조사가 어려워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열었다. 센터에는 상주하는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 등 20여명의 법률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개소 이래 150건의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 받아 125건을 처리 완료했다. 나머지 25건은 진행 중이다. 이는 온라인으로 운영돼온 지난해 신고건수(8건)보다 18배나 많은 것이다.

신고 내용에는 학대ㆍ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금융사기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보험가입 등 사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직장 내 업무 배치에 차별을 받는 사례 등 비장애인이면 당하지 않을 인권침해 및 차별이 대부분이다.

센터는 ▦비장애인, 장애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 인권교육 ▦민원상황별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배포 ▦임대아파트, 쪽방촌 등을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지하철 역무원들을 위해 제작된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전 지하철 역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법률정보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 나설 것”이라며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와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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