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 개발권을 둘러싸고 지역 광산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 음성군의 꽃동네가 개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정형식)는 재단법인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등이 “D광업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허가를 취소하라”며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D광업은 2000년 금광개발 허가를 받아 지하 70m 깊이에 갱도 310m 정도 굴착 작업을 했다. 하지만 음성꽃동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토양오염이 발생한다”며 10여 년 전부터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와 관련 꽃동네는 2003년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D광업에 허가한 채광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D광업은 다시 광업등록사무소를 통해 광업권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했고, 이에 꽃동네는 “채광 계획이 대법원에서 취소됐으므로 연장 처분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가 취소됐지만, 광업권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연장 처분에 대해선 D광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적용 법률을 보면 D광업의 광업권은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에 해당한다”며 “시설 및 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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