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전 가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원전 재가동 정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후쿠이(福井) 지법은 21일 “현재 정기점검중인 오이(大飯) 원전 3, 4호기 재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내 원전은 정기 점검을 위해 속속 가동을 중단, 2012년 5월부터 모두 정지 상태다. 민주당 정권을 이끌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가 같은 해 8월 일본 전력난 해소를 이유로 오이 원전 3, 4호기 가동을 결정하자 후쿠이현 주민과 원전 사고로 피난 중인 후쿠시마현 주민 189명은 이 원전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운영회사인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가동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유로 ▦외부전원이 상실할 경우 원자로 냉각 불가능 ▦사용후 연료탱크 손상에 의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 ▦오이 원전이 활단층에 위치, 산사태 등으로 지반이 갈라질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간사이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 원전은 소송 제기 당시에는 가동 중이었으나 지난해 9월 정기검사를 시작해 현재는 가동하고 있지 않다. 이후 간사이전력이 재가동을 위해 안전성 심사를 신청했고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나카 쥰이치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이날 “오이 원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우리 생각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