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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당진·서천 어민들에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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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당진·서천 어민들에 인정 못해"

입력
2014.05.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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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인근 당진ㆍ서천 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와 금액에 대한 판정을 내린 사정(査定)재판에서 대부분 피해를 인정받았던 어민들은 재판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7부(부장 성보기)는 허베이스피리트사가 지난해 1월 사정재판에서 피해금액 22억원을 인정받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어촌계 소속 어민 27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채권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당진지역 어민 4,500여명이 허베이스피리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사정재판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천지역 맨손어업 어민 이모씨가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유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이날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름 유출 사고 후 당진 용무치 해안과 대난지도 등에서 발견된 기름은 타르 볼 형태로 12㎏의 소량인데다 사고 후 2∼3개월이 지난 뒤에 발견돼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인 지 여부가 의문스럽다”며 “이 정도의 기름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은 기름 유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가 없더라도 정부의 조업금지 조치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진지역 내에서 조업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사정재판을 통해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을 주민 직접피해 4138억원, 해양 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자체 채권액 2174억원, 방제비용 1029억원 등 모두 7341억원에 달한다고 결정했었다.

서해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같은 법원에서 이뤄진 사정재판 결과와 이의소송 결과가 달라 당혹스럽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오늘 선고된 사례는 당진 가곡어촌계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사정재판에서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라며 “핵심 피해지역인 태안지역의 재판 결과는 이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12만여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대규모 피해주민의 피해 여부와 규모가 가려진 첫 선고다. 화해 권고나 소 취하 등으로 결론이 난 2만7,000여건을 제외한 9만여건의 1심 소송 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전망이다. 서산=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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