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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제" 방통위·방통심의위... 세월호 보도 매체별 모니터링 등 억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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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제" 방통위·방통심의위... 세월호 보도 매체별 모니터링 등 억압 의혹

입력
2014.05.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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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기구가 도리어 방송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입수해 공개한 방통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후 재난상황반을 구성하면서 부여한 방통위 방송정책국의 주요 임무는 ‘방송사 조정통제’였다. 범정부대책본부에선 ‘여론환기’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방송사 조정통제’라는 잘못된 표현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라며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언론과 시민의 의혹 제기를 억누르고, 여론을 통제하고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방통위에 보고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보고’라는 문건에는 방통심의위가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네티즌 자정 권유 및 사업자 ‘삭제’ 신고 등”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인터뷰한 JTBC ‘뉴스9’에 대해 ‘여론악화와 구조작업 혼란 초래’를 이유로 중징계하려는 움직임도 방통심의위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방통위와 방송심의위가 본연의 임무인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보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방통위원 5명 중 3명이 여당 추천 위원이고, 방통심의위원은 9명 중 6명이 정부 여당 인사라는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에서 이사회 구성,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과 통제, 제재를 정부 여당이 과반수 의결이라는 제도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사와 방통심의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통위의 의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야 추천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2원 선임 구조를 바꿔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중요한 사안에는 단순 다수결이 아닌 3분의 2나 5분의 4 이상의 특별다수제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고 방송만이라도 민간독립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민간 기구로 바꿔야 하고 특히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해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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