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한화그룹 소유의 서울 여의도 63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화건설 이모(64) 고문, 삼환기업 허모(63) 대표와 홍모(47) 전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설계변경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리모델링 공사 감독관이던 정모(46) 한화63시티 과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63빌딩 리모델링을 맡은 삼환기업으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문은 2005년 6월 실시된 63빌딩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화건설이 1,000억여원으로 입찰한다는 계획을 허 대표에게 알려준 뒤 “삼환이 공사를 수주하면 현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삼환기업은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돌려받은 차액을 한화건설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7년 전 현금을 통해 이뤄진 거래여서 한화건설측이 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홍 과장과 정 과장이 하청업체로부터 원활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인상, 공사 현장서 발생한 사고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각각 4,170만원, 9,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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