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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적고 퇴직 후 취업제한… 누가 갈까

입력
2014.05.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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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견제로 공직 새바람 효과도 미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내놓은 공직사회 개혁안의 첫 목표는 5급 공무원 채용인원의 절반을 민간 경력자로 뽑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출신 공무원을 늘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깨뜨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2011년부터 해마다 5급 공무원 채용인원의 약 28%(90여명)를 민간 경력자로 채용해왔다. 지난해 경쟁률이 32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기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관피아 대책으로 강력한 퇴직 공무원 취업규제를 이날 함께 내놓은 탓이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업 수를 올해 3,960곳에서 1만2,000여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합과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는다. 실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보수가 깎이는 것을 감수하고도 공직을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일정 기간 근무해 관련 경력을 쌓은 후 다시 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되면서 이런 유인이 사라지게 된 것.

결국 민간 전문가 중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향후 이직보다는 평생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제한될 것이고 그만큼 정부 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민간 경력자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이유가 폐쇄적이고 동질적인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인데, 정규직 공무원을 원하는 민간 경력자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오래 전부터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당초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등이 중앙부처 공무원 632명을 설문조사하고 2011년 쓴 논문은 “민간 출신이 조직의 전문성은 높였으나 부처를 개방적으로 바꾸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논문에 따르면 민간 출신 공무원들은 심층인터뷰에서 “공채 출신 공직자가 감독과 평가를 맡는 상황에서 민간 출신은 역량의 한계가 크다”고 했다. “공식평가에서 의도적이고 암묵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채용과 활용은 다른 문제”라면서 “인사?업무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채용과정을 공정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개방형 직위제는 이미 구인난이 심각할 정도로 인기가 떨어진 상태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뽑는 제도이지만 보수가 민간 기업보다 적다. 현행법에 보수 상한선은 없지만 민간 출신이라고 월급을 공채 출신 국장이나 장관보다 많이 주긴 어렵다. 연금도 못 받고 공직자 윤리규정도 지켜야 하는 자리가 계약직이다. 더구나 그만둔 후 재취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사정 탓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자리는 4월부터 공석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취업제한 완화, 보수 인상 등으로 개방형 직위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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