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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골든타임 놓쳐서 아이들 쓰나미에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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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골든타임 놓쳐서 아이들 쓰나미에 희생됐다"

입력
2014.05.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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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대지진에 희생된 초등학생의 부모들이 당시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시간을 허비해 대피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卷)시 오가와초등학교 학부모였던 스즈키 요시아키(52) 등은 최근 지자체를 상대로 센다이 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교는 해안에서 4㎞ 떨어져 고지대로 대피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덮치기까지 약 45분 동안 학교는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기만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는 당시 전체 학생 108명 중 74명과 교사 13명 중 10명이 사망ㆍ실종해 쓰나미 피해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부각된 곳이다.

아들과 딸을 한꺼번에 잃은 스즈키는 이날 심리에서 “교사 말만 따랐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늦은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왔고 이 일은 인재”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희생된 학생 한 명당 1억엔(10억원)의 보상금을 현과 시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시노마키시는 학교가 지진위험지도상 쓰나미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으며 교직원도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일단 운동장에 집결시켜 안정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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