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 충남 천안시내에 들어서는 코스트코가 영세상인들이 판매하는 깻잎 등 8개 농산품을 영구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홍보전단지 발행도 횟수를 제한키로하는 등 상생협의를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천안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천안재래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이 달 말 개점하는 코스트코 천안점이 중소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8가지 품목을 영구적으로 판매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영구판매금지 품목은 대추, 깻잎, 상추, 무, 쑥갓, 아욱, 양파, 마늘이다. 또한 소주와 맥주도 본사가 아닌 천안시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보 전단지 발행을 연간 10회로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로 12시간 이상을 넘지 않기로 확정했다. 또한 개점기념 기념품은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만 제공키로 했으며, 5만원 이하는 배달을 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
천안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1년여가 걸렸을 만큼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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