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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390만원대 거제 '반값 아파트' 연내 첫 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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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390만원대 거제 '반값 아파트' 연내 첫 삽 뜬다

입력
2014.05.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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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 300만원대 ‘반값 아파트’가 건립된다. 반값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전국에서 거제시가 처음이다.

거제시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건립계획이 최근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 연말 착공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거제시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해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이 업체로부터 서민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부지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업체로부터 받은 용지 가운데 2만4,090㎡에 3.3㎡(1평) 당 건축비 390만원만 들여 아파트 700여 채를 짓는다.

거제시 관계자는 “토목공사까지 업체가 해주기 때문에 평 당 건축비는 거제지역 민영 아파트 평균 분양가 700여 만원의 절반가량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시의 계획은 전체 사업용지 가운데 44.1%인 8만3,504㎡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서 용도변경이 우선돼야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이 땅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경남도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도는 민간기업 기부채납의 적정성 및 난개발 우려 등을 내세워 부결시켰다. 여기에다‘서민을 위한다는 핑계를 댄 선거용 사업’‘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생색내기 사업’이란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 사업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지난 2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제시를 순방한 자리에서 시 관계자가 이 문제 해결을 호소했고 홍 지사가 ‘300만 원대 아파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실무자 협의를 지시하면서 재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시비 차단을 위해 당초 계획을 수정, 민간 사업자가 용도 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농림지역 2만4,090㎡를 시 소유로 등기하고, 전체 부지도 17만7,000㎡에서 16만7,140㎡로 축소했다. 용도지역 변경 대상도 7만8,020㎡에서 6만9,940㎡로 줄여 지난달 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건립 이후 재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 중 표고가 높은 지역 2㎡를 추가로 제외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장과 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 권한을 갖게 돼 연내 사업을 착공, 2017년 상반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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