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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거주기간 중ㆍ고교 6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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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거주기간 중ㆍ고교 6년으로

입력
2014.05.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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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대학입시부터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주 자격이 3년에서 6년으로 강화된다. 또 대학들은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 평가위원에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농어촌학생 대상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다. 기존의 ‘고교 3년 농어촌 지역 거주’에서 ‘중ㆍ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됐다. 도시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농어촌으로 위장 전입해놨다가 지원하는 불법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다. 앞서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 55개교에서 학생 400여명이 이 같은 꼼수를 써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했다가 적발됐다.

또 대교협은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 평가 때 평가위원 중 3분의 1은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 전공 별로 여러 대학이 연합해 평가하는 방안을 권장 사항으로 내놨다. 최창완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대학의 경우 지역 여건 상 평가위원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도 해 연합 평가 방식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면접의 반영 비율을 최소화하고 대신 학생부 활용, 종목별 기초실기 실시 등을 대학들에 권장했다.

이밖에 대입전형 간소화(수시 4개, 정시 2개), 수시 최저학력기준 완화, 대학별 고사 지양 등도 유지된다. 논술시험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하더라도 고교 교사를 논술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출제하도록 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학들은 대학별 고사 전형이 끝난 뒤 고교 과정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 됐는지를 살피는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 정시에서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대형 학과를 제외하고는 분할 모집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 공통양식’을 마련해 대학이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2015년 9월 9∼15일,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24∼30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으로 정한다. 추가모집은 2016년 2월 18∼25일에 원서접수, 등록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입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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