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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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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다

입력
2014.05.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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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노인요양보험 지원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해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은 65세 미만도 대상으로 포함하며, 월 76만6,600원 한도에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일상생활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기억력 향상활동, 회상훈련 등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부담 비용은 15% 수준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11만5,000원 정도가 된다.

치매특별등급을 받으려면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45점 이상) 외에 별도로 의료기관에서‘치매특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약 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급자의 71%(27만6,000명)를 차지하는 3등급을 3, 4등급으로 나눈다. 개편 후 3등급(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의 월 한도액은 지난해보다 9.8% 늘어나며, 4등급(50점 이상 60점 미만)도 2.8% 인상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평균 4.3%를 인상하고 2015년 장기요양보험율은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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