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을 비난하는 트위터 글에 비속어가 섞인 답글을 달아 글쓴이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 김용민(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 트위터 이용자 정모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는데…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비속어가 섞인 답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답글의 경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답글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먼저 김씨를 특정해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응하는 답글을 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