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이 감독기관인 해수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에 각종 로비를 벌여왔다는 의혹이 점차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3일 공무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등 해운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식당과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접대를 하거나 상품권을 건네는 등 1,2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선박 안전성 등의 검사 업무를 취급하는 팀을 이끌면서 업무 편의 등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선박평형수처리 설비의 미국 독립시험기관 인정 사업과 관련해 한국선급 내 별도로 구성된 TF팀의 일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 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국선급의 해외지부장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또 다른 팀장급 직원 한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한국선급 간부에게서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선박의 안전, 인명 보호 등을 위해 엄중해야할 감독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 등 로비 대상이 된 공무원들도 잇따라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해경의 한국선급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압수물 중, ‘78장’이라는 10만원짜리 상품권 숫자 옆에 해수부 고위 간부 10여명의 직책이 적힌 메모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선박 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1,01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선박설계업체 H사 대표 A(53)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한국선급 총무팀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마산지부를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두 기관의 해운 업무에 부조리한 점이나 형사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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