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총 톤수 측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2일 선박 검사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해양항만청 선박 검사 담당 직원 이모(43ㆍ6급)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산의 한 선박설계업체 전 전무 A(55)씨를 구속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B(53)씨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2011년 선박 총 톤수 측정 검사를 실시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1,010만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부산의 모 조선소 등에 15회에 걸쳐 출장을 나갈 때마다 50만~100만원씩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선박설계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장부에서 영어 이니셜 등 암호로 적힌 범행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법에 따르면 어선이나 군함 등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 건조 시 해양항만청을 통해 총톤수를 점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 역시 건조증명서를 제출한 후 이 검사를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해양항만청 선박 검사 직원은 선박의 설계 도면을 미리 검토한 뒤 실제 선박의 총 톤수가 도면 내용과 같은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선박설계업체에 교부되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선박등기, 선박국적증서, 국제톤수증서 등의 기초자료가 되며, 특히 선박검사증명서 발급 시 핵심 점검 사안인 복원성 검사에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의 대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추가 금품 제공은 없었는지 조사 중”이라며 “다른 검사 담당 공무원이나 선박설계업체가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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