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신입생 9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와 관련, 피해자 가족들이 대학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화재가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요지의 공문을 학교측에 보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동부화재와 인명 피해 발생시 사고당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인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사고당 보장 치료비는 최대 3,000만원이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공문에서 “리조트 붕괴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측은 또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의 인솔 없이 이뤄진 행사라는 점도 지급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에 유족 등 피해자 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부산외대를 항의 방문한 가족들은 “학교 측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민사적 과실까지 없어지느냐”며 반발했다. 부산외대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일 방침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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