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임된 건국대 교수들에게 해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5일 교육부와 건국대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건국대 김경희(66)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장영백(중문과) 김진석(수의대)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의 비리가 드러나 두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고, 해임 과정에서 두 교수의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를 의결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또 비리를 폭로해 사학 감시를 강화하려 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했을 때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건국대 교수협의회장인 장 교수와 동문교수협의회장인 김 교수는 김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퇴진 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었다.
올해 1월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건국대 법인은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 사실 유포로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학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두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건국대 비대위 관계자는 “두 교수가 학교를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인 측이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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