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론조사심의위)가 새롭게 출범했다. 다가올 6ㆍ4지방선거 등을 대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장인 김영원(55ㆍ통계학)숙명여대 교수는 “여론조사로 민심 동향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한 정당의 후보를 여론조사만으로 뽑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역할은 무엇인가.
“그 동안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많이 활용돼왔고, 실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당에서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사용하는 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방법에 따라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조사 방식들을 모두 공개해 비교하고 고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등록된 316개 여론조사결과 가운데 25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뭐가 문제인가.
“원래 목표보다 적은 표본을 조사한 후 부족한 부분에 가중치를 과하게 부여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ARS조사의 경우 연령별로 항목을 나눠 조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ARS조사의 특성상 20, 30대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점인데, 가령 20대 10명에게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할당량을 정하고 2명만 조사가 될 경우, 2개의 샘플에 5배의 가중치를 줘야 한다. 학계에선 보통 2배 이상의 가중치를 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본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 중 상당수는 특정 연령대에 가중치가 너무 높은 경우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여론조사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론조사심의위를 만들 때 정치권에서는 사전규제를 하기 원했겠지만 첫 출범이라는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정보 공개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 할당량 기준, 응답률 정도 등을 정해서 일정 수준을 못 넘으면 보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는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 또는 심의 과정을 거친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실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나.
“동일 기관이 동일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시간 차를 두고 조사했다면 비교를 통해 민심이 변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정교한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30%라고 한다면 이 수치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방식을 어떻게 보는가.
“정당 후보 결정에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을 수 있지만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건 설득력이 없다. 가령 두 후보의 진짜 지지율은 30% 대 30%이더라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31% 대 29%, 28% 대 31% 등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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