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아직 실종 상태인 안산 단원고 교사 4명에게 5월 급여가 뒤늦게 지급된다. 이는 행정 처리가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에 공문을 요구하는 등 면피성 태도로 비난을 샀다.
18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실종된 교사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쓰는 ‘공가’를 적용, 급여를 지급한다. 시신이 수습된 교사 8명의 가족은 공무상 사망 처리로 지난 16일 월급을 받았다.
실종 교사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늦어진 것은 단원고측이 안전행정부에 휴직 처리할지, 공가로 처리할 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실종 교사 가족들은 전날 전남 진도군청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찾아 항의했고, 범대본은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이날 단원고에 공가 처리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범대본에 파견된 교육부 관계자가 공문을 요청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실종 교사 가족들의 요청을 전달 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가 처리할 수 있게 범대본에서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하자, 역정을 내면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본 관계자는 “교육부 자체적으로 기안해 지급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면서 “나도 공무원이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공문 타령을 하는 걸 보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래서 (참사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말없이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까지 욕을 먹는다”고 꼬집었다.
진도=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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