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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후보자 40%가 전과자,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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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후보자 40%가 전과자, 개선책 마련해야

입력
2014.05.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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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전체 8,994명의 후보자 가운데 39.8%인 3,579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전과자인 셈이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이나 시국사건으로 전과를 기록한 후보자 비율은 줄어든 반면,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폭력 도박 사기 횡령 등의 전과자들이 급증했다. 이중에는 전과 15범 2명을 포함, 10범 이상이 5명이나 된다. 전과자 후보 비율은 2006년 지방선거의 10.8%와 2010년의 12%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이번 선거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 경력을 공개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력이 다수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해서 출마하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경중은 있을지언정 범죄는 범죄다. 더구나 파렴치한 범죄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출마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정당 공천과정에서는 걸러져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엔 전과 9범과 8범이 각각 포함돼 있다. 겉으로는 공천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전과 기록도 따지지 않는 부실 공천이 여전했다는 방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과 장애인을 제외한 후보들 중에 병역미필자가 1,002명(11.1%)이었고, 세금체납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도 1,128명(12.5%)에 달했다. 공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도 다하지 못한 의혹이 있는 자들이 지역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결국 유권자들이 제대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신상 기록을 꼼꼼히 따져 가려내야 한다. 차제에 여야 정당들은 적어도 파렴치범 전과자나 상습체납 및 편법을 동원한 병역 미필자 등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과 기록에 대해 후보자들이 스스로 소명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그게 공천 개혁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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